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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 관광으로 입국후 비자신청 및 신분 변경 가능성

지역Virginia 아이디j**onkha****
조회6,902 공감0 작성일7/21/2014 12:03:22 P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혹시 무비자인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를 원해서 학생이나 다른 신분을 변경이 가능한지요?
만약에 변경이 안된다면,
체류할 목적으로 온다고 한다면, 애초에 관광비자, 학생이나 취업이민 비자등의 비자를 무조건 받아와서 입국 후 비자나 신분 변경을 해야만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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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12:07:45 PM
무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체류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하실수 없습니다. 만약 체류할 목적으로 오신다면 다른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4 1:13:48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다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미국 입국시 관련 비자를 발급 받아서 들어오시거나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4 2:15:53 AM
답변>>
질문자가 ESTA 무비자를 승인받아 무비자로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간의 체류기간을 받으나 이 기간 동안에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외에는 학생이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상기 카테고리외 다른 범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목적에 맞게 B1/B2, F-1 등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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