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선서식 후 초청 관련 질문

지역Texas 아이디s**ergize****
조회1,569 공감0 작성일7/20/2014 8:10: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에 선서식을 할 예정입니다.

3년 전 한국에 출장 시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서로 6개월에 한번씩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왕래하며 만남을 유지하고 2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제가 영주권자 신분이라 혹시 몰라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1. 제가 이번 달에 시민권을 받고 바로 초청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예를들어 시민권을 받는 목적이 초청이라거나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다리고 하는 게 더 안전한 것인지.

2. 상대방은 내년 중순 쯤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데 시간은 충분하니 배우자비자와 약혼자비자 중 어느 것이 더 제 케이스에 더 나은지. 머리 아프지 않고 더 안전하고 수속이 편한 법.

3. 이번 달 말 시민권자격을 가지고 여권 발급 후 한국 가서 혼인 신고 후 미대사관에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4. 한국에서 미국으로 추후 집마련 자금으로 송금을 하려하는데 금액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것인지. 수수료나 법적으로 복잡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나눠서 가능한 방법등..

5.미국에서 한국으로 약혼자 비자로 초청하여 결혼 후 영주권 신청 및 수속에 드는 최종 비용과, 본인이 한국으로 가서 결혼 신고 후 배우자 비자로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는 최종 비용의 비교 금액.

궁금한 점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리구요 디테일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여쭤봐서 죄송하구요 좋은 하루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4 11:24:3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보다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소요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당시, 결혼생활이 2년이 지났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이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본인께서 언제 시민권을 취득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나 연예관계를 증명해줄수 있는 서류등에 따라서 조언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3) 시민권 취득하신후,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배우자 초청또한 가능합니다.

4) 해외자금 송금문제는 본인의 배우자분 초청과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5) 이민국 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수속기간이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빠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