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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신청 후

지역Ohio 아이디t**leewo****
조회2,731 공감0 작성일7/17/2014 11:42:14 AM

5월 초에 4년제 대학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졸업하고
5월 말쯤 OPT신청 후 현재 승인 기다리고 있어요.
Grace period가 7월 8일까지였는데
그 기간이후로 90일동안 직장 구할 시간이 더 허가된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이 확실한지요? 그렇게되면 저는 10월 7일까지 더 미국에 머물 수 있나요?

하다 더 궁금한건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일을 하고싶은데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 버는건 OPT상태로 가능한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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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4 12:49:04 PM
OPT 기간중의 고용은 주당 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에 고용이란 1099 를 받는 고용도 포함합니다.
프리랜서도 고용된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일의 범위/규모, 처리기한, 일을 하는 장소 등에 관하여 고용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많은 경우에 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고용주에게서 OPT 로 일을 하여 도합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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