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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비자

지역Virginia 아이디g**22****
조회2,132 공감0 작성일3/2/2022 8:47:15 PM

73세 시민권자인데요  한국 역이민 미국서  한국 비자 받아서 가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 갈때 몇년 세금보고 서 가지고 가야 하나요 세금보고 19년 20년도 에는집을 팔아 택스보고 했는데 21년건은 소셜 시크리티  $ 12000받았기안때문에 세금보고 안했는데 문제 될까요? 이런 모든것 적어내야 합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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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22 11:16:12 PM
1. 영사관에셔 받아 가셔도 되고, 한국에 가셔서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2.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9:06:13 AM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가셔도 되고, 한국에 가셔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금문제는 한국 비자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10:53:17 PM
안녕하세요

(1) 영사관이나 출입국사무소에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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