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노동허가를 확인하고 W2를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없으시더라도 일을 하신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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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노동허가를 확인하고 W2를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노동허가가 없으시더라도 일을 하신 경력이 영주권 신청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