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스폰서와 green card sponsor가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스폰서가 같은 주소를 두게 된 것이지, 영주의사를 갖고 E2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취업 영주권은 배우자 두사람이 동시에 주 신청자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A 회사가 발급해준 E-2 employee visa로 미국에 근무중입니다.
1) A회사로 E-2신분으로 근무하면서 다른회사 (A사의 협력사, 이하 B사)로부터 영주권 스폰을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비자와 영주권 진행은 별개로 이해하고 있어 법적으로 가능은 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A사와 B사는 협력사로서 (지분관계는 없으나 협력관계로 일을 같이 많이 수행함) 동일한 오피스에 위치(주소지가 같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2 sponsor와 Green card sponsor가 다른데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지 걱정이 되며 그 이유는 E-2를 신청시에 immigration intent가 없어야 하는것으로 이해하나, 동일한 주소에 위치한 회사가 저를 영주권 스폰서를 하게 되면 최초 E-2 신청시부터 immigration intent가 있는것으로 보아 영주권 심사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2) 한국에 있는 약혼녀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H-1B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H-4는 H-1B holder가 영주권 신청 진행 및 i-140승인 단계에 있지 않으면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H-1B 대신 E-2 비자를 유지할까 합니다. 약혼녀가 결혼후 E-2 spouse 비자를 받고나서, 별개의 employer로부터 영주권을 sponsor받고 진행하여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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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2 스폰서와 green card sponsor가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스폰서가 같은 주소를 두게 된 것이지, 영주의사를 갖고 E2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취업 영주권은 배우자 두사람이 동시에 주 신청자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다른 회사로 영주권 진행 해도 됩니다
2. 무관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