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11:03:42 PM 성적표를 봉인하여 Official Transcript를 성적표를 요구하는 기관(학교등등)에 보내는 이유는 신청자가 개봉하여 행여나 나쁜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첨삭하는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615구제조치 조건에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고, 다만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는가를 확인하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학하였고 그 기간동안의 성적표를 제시한다면, 고등학교 학업기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성적표 개봉여부에 신경쓰지 마십시오.더구나 서류대행하시는 변호사가 개봉한 것이니 변호사를 신뢰하시고 서류진행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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