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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포기록을 첨부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E****
조회1,287 공감0 작성일8/18/2012 12:35:44 AM
제가 17살때 친구와 남의차문이 열려있어서 호기심에 남의차를 뒤지다가
경찰에 체포된적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지문찍고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추후에 기록은 법원으로 넘어가지않고 경찰조사로만 끝났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출두명령등 어떠한 우편물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러한경우 체포기록및 POLICE REPORT를 첨부하여야하나요?
첨부를 하여야한다면 그때 당시 체포되었던 경찰서로가서 서류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어디에가서 체포기록및 POLICE REPORT를 신청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의 인생이달린문제입니다, 간절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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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ng010**** 님 답변 답변일 8/18/2012 1:04:33 AM
District Attorney Reject cases 인것 같은데요
우선 LA county Court 에가셔서 케이스번호 신분증 가지고, 클락 에서 설명하시면 District Attorney Reject 서류를 받을수 있는 방을알려주니 그곳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락십(Los angeles Countywide Serch ) 이란걸 받는겁니다.이것은 criminal cases를 10년 조회 해본결과를 증명하는서류 발급받는겄입니다.
참고로 두개 다 받는것이 유리하며 코트는 구글 써치하면 가까운 동네 여러곳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한가한곳이 유리합니다. 검사(오피서) 들이 일이 많으면 하루이틀 걸리거든요
Fee 는 없습니다. 행운 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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