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출된 서류가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는 상황 전체를 놓고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상당한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아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입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는 항목별로, 또한 시기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