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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역New York 아이디x**nx3****
조회5,814 공감0 작성일8/17/2012 5:58:12 AM
안녕하세요...

추방유예 서류 준비하는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급히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여권이 만기가 되어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번역&공증 해서 첨부할랬는데.. 한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만 보내셨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두장을 다 확인해보니까 제 출생연월일이 나와있던데

이것만 번역해서 첨부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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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2 2:42: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먼저 여권에서 유효한 여권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된 여권이라도 일단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로 참고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되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올바른 출생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출생 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라도 첨부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tO****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6:45:32 PM
가족관계증명서는 호적등본이고
기본증명서는 호적초본입니다.
출생 생년월일만 나와 잇다면 어느것이나 상관없습니다. 중복되게 둘다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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