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셨고, 작년봄에 부인께서 F-1, 질문자님은 F-2로 신분변경을 하셨고 한국에 나가셨다는 말씀이네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경우 미국밖으로 나가시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즉, F-1 신분을 가지고 계신분은 학비를 안내서 그런것이 아니고 미국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신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재입국하시려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새로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미국으로 입국시에 입국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