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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입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en****
조회1,665 공감0 작성일8/17/2012 4:32:07 AM
저는 2001년6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이투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다

작년 봄즘에 와이프명의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올7월 갑작스런 일로 한국에

가야할 일이생겨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갔다가 전자여권으로 바궈서 무비자로

들어오면 된다고 하기에 7월에 한국에 혼자 들어와 있는상태입니다

얼마전 와이프가 변호사를 만났는데 저희가 학비를 안내서 아마 불법체류자로

됐을것 같담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저는 미국에 다시 들어갈수없는지요?

한국에 들어와 여행사에 가서 물어 봤더니 25000원 내면 바로알수 있다고 하기

에 그자리에서 바로했더니 2년 유효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이 잘

안되서 바로 돌아 가야하는데 미국도착시 입국이 안되는건지 만약 입국이 안되

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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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1:20:42 PM
변호사와 뭔가 켜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신 모양입니다.
일단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을 하셨고, 작년봄에 부인께서 F-1, 질문자님은 F-2로 신분변경을 하셨고 한국에 나가셨다는 말씀이네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경우 미국밖으로 나가시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즉, F-1 신분을 가지고 계신분은 학비를 안내서 그런것이 아니고 미국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신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재입국하시려면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새로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부인께서 미국으로 입국시에 입국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c**tO****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5:37:34 PM
흠님.
한국에 나간것은 남편인데, 부인이 미국으로 입국시 입국이 안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요?
c**tO****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5:40:16 PM
남편님이 한국에서 무비자 사전인증을 받으셧으면, 미국에 입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무비자는 3개월 체류만 가능하고, 입국심사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아내와 가족이 미국에 있다는 둥, 거주 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입국 심사시 입국거절될 수 잇습니다.
c**tO****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5:41:36 PM
무비자사전인증은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체류허가가 2년이 아닙니다.
최장체류허가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후 불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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