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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서류중 범죄기록조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zing******
조회1,414 공감0 작성일8/16/2012 9:44:18 PM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1년 4월쯤에 (당시15세) 미국에서 낙서를 하다가 수갑차고 법원가서 봉사활동 판결받고 봉사활동을 채웠던 기록과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대략16세) 미국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땡땡이를 치다 경찰에게 걸려서 법원가서 벌금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두 기록 모두 법정에 출두한 기록이 있어서 I-821D form 적는 것 중에 Part.3 #1에 YES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위 두 가지 사건에 대한 Documents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것을 NO라고 하고 넘겨도 될지 아니면 YES 라고 할 경우 위 두 문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조언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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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2 2:26:0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공판을 받으신 법원으로 직접 가셔서 범죄에 관한 최종 판결을 요청하실 있습니다. 만일 범죄 경력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말소(expungement), 갱생(rehabilitation) 기록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 봉사활동 등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a**zing****** 님 답변 답변일 8/17/2012 3:55:50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법원에 가서 위 기록들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기록이 더 있더군요.
16세때 한번더 땡땡이 친거와 담배핀것으로 인해 법원에 가서 벌금까지 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번의 기록이 있는건데...

세가지의 기록들이 경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세번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추방유예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게되네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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