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도와주세요.

지역Korea 아이디h**a537****
조회2,547 공감0 작성일3/19/2014 6:10:56 AM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부모님은 최근 7년정도를 불법체류 하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초청 수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 불체경력 때문에 10년 입국을 못한다면 10년정도 지나서

재입국한뒤에 부모님초청이 가능한지...
------------------------------------------------------------------------

만약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시다가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요.

-------------------------------------------------------------------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4 11:37:0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에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하여서 재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우니,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