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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지역Hawaii 아이디m**smo****
조회2,214 공감0 작성일3/18/2014 1:28:54 PM
시민권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말이 영주권을 받은 지 만 5년이 됩니다. n-400서류는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인터뷰시에 필요한 서류를 지금 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요? 2.그리고 인터뷰시 식구들 모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한 지요? 참고로 아이들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3. 결혼증명서가 필요한 지요? 필요하다면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공증은 한국에서 받아야 하나요? 4.아이들 이름을 영어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만일 변경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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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bric**** 님 답변 답변일 3/18/2014 1:50:05 PM
1.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는 지문채취후 노란편지가 옵니다. 그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추가 서류는 신분증 , 지난 여권등 일반적인 지침사항입니다
2.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article/attachments.pdf 를 참조하세요. N-400을 작성하실때 http://www.uscis.gov/n-400에 나와있는 작성방법이나 체크리스트등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세요. 지금 원가를 잘못 알고 계신것 같네요
3. 번역 공증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본인이 번역을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번역하고 공증은 따로 받았습니다. (여권신청시에는 본인이 아닌 영사관이나 제3자(번역전문인)의 번역을 요구합니다만 이민국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영사관에서는 번역은 안해주고 공증은 합니다. 번역의 샘플을은 구글신께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
4. 이름 변경은 아이들이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시민권취득과 함께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과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시민권증서는 부모가 시민권을 받은 후 N-600을 별도로 제출하시고 별도의 수수료와 함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8개월 소요가 됩니다. 아니면 시미권을 증명할 여권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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