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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iapopp****
조회1,347 공감0 작성일3/13/2014 11:58:17 PM
안녕하세요
제가 2005년 2월1일에 영주권을 받았구요. Re Entry Permit 를 받고 2008년 11월초에 한국을 나가서 2년을 지내고 2011년 4월말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계속 미국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이 없어 빨리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요..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보통 4년1일이 지나야 신청이 된다고 하는데 신청은 3개월전부터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같은 케이스도 가능한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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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4 3:31:31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은 5년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 조건에 의하면, 필요한 5년 거주기간중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한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Continuous Presence 조건).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는 아직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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