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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제 면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m45****
조회2,917 공감0 작성일1/1/2011 9:36:44 PM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면허증 허용기간이 한달밖에 안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그럼 가족 방분객이 한달 이상체류시에는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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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11 9:58:29 P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면허증에는 영문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방문자일 경우에는 방문 기간동안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30일인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톤주의 경우에는 30일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10일입니다.

참고로 원래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국의 유효한 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N**ON**** 님 답변 답변일 1/2/2011 3:18:35 AM
국제면허증 사기치다가 큐당구장 총맞았지
d**lo**** 님 답변 답변일 1/2/2011 7:52:06 AM
미국에서는 미국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해외 여행을 할 때에 AAA 오피스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비용은 15불입니다.
y**ngm45**** 님 답변 답변일 1/2/2011 10:24:11 AM
감사합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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