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하는거 복잡하고 귀찮은거 같지만 님의 경우는 아주 간단할거입니다. 보고하면 장점은 1.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돌려받을수있고 (tax withholding) - 많지는 않아도 그돈은 당연 님의 돈입니다. 간단한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10분도 않걸립니다. 할주 아는사람에게 해달라고하고 점심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2. CA 주 수입세는 몇% 되는지모르지만 그것도 수입이 많지 않으면 간단할거에요. 3. 2010년의 수입은 2011 년 4월 15일 까지 보고해야하고요 (이유가 있으면 연장할수있음) 4. 세금을 보고함으로써 시민권 받을때나 공립학교 학비 내는데 도움이됩니다. 꼭 보고 하세요.
앞으로 세금보고가 점점 복잡해지는거는: 집을사셧을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 하실때, 이혼 등으로 위자료/양육비 주던지 받았을때, 사업을 시작하셨을때 등등입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