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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t**qkfzl****
조회1,129 공감0 작성일12/30/2010 10:50:49 PM

이민온지 이제 1년이 되었숩니다..

올해 회사에 한 6개월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11000불 정도의 소득이 발생했는데여///세금보고를 해야합니까?

그럼 세금보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여?

처음이라서 잘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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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31/2010 10:19:03 AM
님이 다녔던 회사에서 1월 중에 W-2 폼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그것을 내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31/2010 10:42:05 AM
세금 보고하는거 복잡하고 귀찮은거 같지만 님의 경우는 아주 간단할거입니다. 보고하면 장점은
1.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돌려받을수있고 (tax withholding) - 많지는 않아도 그돈은 당연 님의 돈입니다.
간단한 연방정부 세금보고는 10분도 않걸립니다. 할주 아는사람에게 해달라고하고 점심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2. CA 주 수입세는 몇% 되는지모르지만 그것도 수입이 많지 않으면 간단할거에요.
3. 2010년의 수입은 2011 년 4월 15일 까지 보고해야하고요 (이유가 있으면 연장할수있음)
4. 세금을 보고함으로써 시민권 받을때나 공립학교 학비 내는데 도움이됩니다. 꼭 보고 하세요.

앞으로 세금보고가 점점 복잡해지는거는:
집을사셧을때,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 하실때, 이혼 등으로 위자료/양육비 주던지 받았을때, 사업을 시작하셨을때 등등입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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