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13 6:15:45 PM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대한 정의가없습니다. 위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는 2번이 정답입니다.3번에서 뭘 풀타임으로 변경을 해주신다는 것인가요?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노동법상 차이가 없습니다.똑같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어야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4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5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4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