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3 11:28:31 AM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1. 상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가까운 신문사 광고국의 도움을 받으시면 일을 잘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과 광고를 하시는 것입니다.2. 상호를 받으면 사업체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호등록된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r**kd**** 님 답변 답변일 4/27/2013 11:58:29 AM 1. 해당 카운티에서 상호 등록 및 광고2. 해당 시티에서 비즈니스 라이센스 등록3. 은행 어카운트 오픈* 판매할 물건이 있을때는 Board of Equalization (조세 형평위원회)에도 방문하여 세일러퍼밋도 받아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