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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 건물 리스 효력 발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p**lahn050****
조회1,787 공감0 작성일2/6/2013 4:37:23 PM
얼바인 지역 삽핑쎈타에서 식당을 10년째 경영하고 있읍니다.랜드로드가 옵션없이 5년 리스만을 주고있기 때문에 매 5년, 리스만기 약 7~8개월 전부터 Lease Proposal을 보내오고, 이를 네고하여 6개월 전에는 꼭 싸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리스가 금년 10/30에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3월말 까지는 새로운 리스에 싸인을 해야하는데, 일단 싸인을하고 나서 11/01부터 새로운 리스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포기 한다면,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생길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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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6/2013 5:08:24 PM
A lease agreement is a binding contract. Therefore, if you sign a lease agreement but do not keep your end of the bargain by not moving in, you will be in breach. In such a case, you can be held liable for the entire duration of the lease. However, the landlord has a legal obligation to mitigate the damages. For example, if you decided not to move in, the landlord must make a good faith effort to lease the place to someone else. If someone becomes a new tenant, then you are only liable for the vacant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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