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관에서 공증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power of attorney를 작성 할경우에 대체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집매매만을 위한 specific power of attorney 를 작성할수있고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어머니 소유 전재산에 대한 위임을 뜻하게 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 할 경우에는 융자 받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구별이 없으나 팔 때에는 세금 관계가 내국인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