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는 Capital Gain Tax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본인이 일을 할수없는[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유학생 신분이고 미국에서 일을하여 번 수익이 아닌 크레딧카드로 결제를 하셨고 해당 판매를 한국에서 원화로 하셨다면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IRS에서 코인베이스에 2013-2015년도의 고객거래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4,000건에 대한 거래기록을 받은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상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가 현재 제도권하에 있는 통화가 아니기 떄문에 세금보고에 강제성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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