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보유하던 주식으로 부터 뜬금없이 특별배당한다며 7만불의 dividend 노티스 받았네요. (정기 배당은 매년 4월/10월 두차례 실시)
-배당결의: 12월 15일 -Ex-div : 12월 22일 -Cash지급일: 3월 (2018년)
-- 7만불에 대한 세금보고 년도가 2017년인가요? 아니면 한국처럼 실제 배당금 지급일인 2018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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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29/2017 5:30:01 AM
배당 받는 shareholder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수령한 해에 income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Such dividends are a form of investment income and are usually taxable to the recipient in the year they are p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