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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j**gw****
조회3,249 공감0 작성일8/12/2014 9:16:06 PM
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4 10:37:58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지만, Undue Economic Hardship 으로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 일주일에 20시간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CPT 나 OPT 상태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그 지인분이 어떤상태에서 일을 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게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신분인 경우, 불법 취업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 추방을 당하실수도 있지만, 어떤사람이 이민국에 지인분의 불법취업 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와서 추방당할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신분이고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워크 퍼밋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것이 되므로,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I-9 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벌금 및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pol**** 님 답변 답변일 8/13/2014 1:41:03 AM
하여간 쓸데없는 짓 하는 것들 무지하게 많네요

확실히 신고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일한 증거도 없을거고, 이민국에서 그런거 일일히 쫒아다닐 여력 없을 거에요. 정 불안하면 그 곳을 옮기던지요

제가 알기로는 유학 9개월인가 지나면 워킹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에 주어지는 혜택인데, 한국은 감사하게도 YS 덕분에 명단에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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