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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정, 추가질문) J1 waiver와 입국시기 -> H1b or O1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un****
조회6,226 공감0 작성일8/11/2014 11:24:00 AM
안녕하세요.
J1(1년)으로 미국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비자 만료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연구기관에서 일하려고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는 그만둔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J1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J1 transfer를 하려면 늦어도 9월 초까지는 official offer letter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몇 군데 application process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으나 offer letter를 받는 시점이 9월 초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확답을 받는 시점을 9월 중순~10월 중순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J1 transfer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로선 제가 INA212(e)에 적요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 비자에는 INA 212(e)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표기되어 있고
DS2019는 스킬코드에 따라 적용된다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관련 공문서를 찾아보면 제 스킬코드는 그룹(앞의 두자리, 26)는 해당되는데, 세부스킬코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INA212(e)에 대한 공문을 찾아보니 그룹 26에 해당되는 스킬코드 목록이 있고, 우리 나라에 적용되는 스킬코드는 all of 26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문서에 아예 표기되지 않은 스킬코드의 경우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Advisory opinion도 요청했으나 답변을 얻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적용될 경우 J1 waiver 신청시기를 넘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2. J1 waiver를 신청해야하는 경우
2.1. 현 상황에서 제가 2년 본국거주의무조항을 피하려면 J1 종료 전에 waiver application이 신청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aiver 승인이 나기 전에 grace period가 만료되는 상황을 (불법체류) 피하기 위해 신청한다면 귀국하고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2.1.1. 아직 official offer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waiver를 받을 수 있는지요.
2.1.2. 귀국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변경해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요.
2.1.3. J1 종료와 함께 미국에서 맺는 계약관계 (은행계좌, 보험, 핸드폰)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한 두달 내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2.1.3. 귀국해서 J1 waiver를 신청하고, 제가 미국에 최대한 오래 남아있는다고 생각했을 때 귀국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는 것이 좋을 까요. (비자 만료는 9월 15일입니다.)
2.1.4. 새로 부임하는 연구기관에서 제게 O-visa를 스폰서해준다면 grace period 내에 귀국해서 waiver를 신청하지 않고 O-visa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요.

3. J1 waiver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grace period까지 포함 기간 내에 official offer letter를 받아서 H나 O비자로 change of status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요.

4. J1을 waiver하지 않고 종료시킨 후 O-1을 신청하는 경우
향후 H1이나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본국거주의무조항을 충족시켜야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쓰다보니 장문의 질의서가 되었습니다.
비자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네요.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다급한 마음에 이곳저것을 알아보다가 이렇게 상담게시판을 발견해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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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4 11:42:34 AM
DS-2019 내지는 Visa stamp에 가끔 잘못 적혀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급하신데로 Exchange Visitor Skills List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F-1 과 O-1은 J-1 waiver가 없어도 consular processing으로 비자를 받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회원 답변글
c**un**** 님 답변 답변일 8/11/2014 11:56:12 AM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귀국해서 O1을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방문비자로 미국을 방문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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