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4 11:53:21 AM CPT는 학교의 DSO의 재량으로 승인를 받습니다. 학교의 의견를 따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4 5:17:26 PM 안녕하세요CPT는 이미 본인께서 아시다시피, 학교 재학중에 들을수 있는 것으로, 학교 측에 큰 재량이 있습니다. CPT 상으로 8/27일까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학교측에서 8/13 일까지라고 하였으면, 학교측의 의견을 따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70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34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