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6년 이내에 H-1B를 신청하시려고 하신다면, 남은 2년의 기간을 재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을 해외에 체류한경우, 새로운 H-1B 비로 6년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