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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 비자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p429****
조회1,669 공감0 작성일8/4/2014 10:42:24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반납하고 2년 만에 자녀를 방문하러 미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 4월 중순에 들어 올때 3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6월 말에 잠깐 캐나다 여행을 다녀오면서 다시 미국에 들어 올때는 체류기간을 않써 주더군요.

제가 사정상 체류계획이 바뀌어서 11월 초까지는 미국에 있어야 하는데 계속 있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가까운 나라에 춛국했다 와야 하는 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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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4 10:47:4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반납하셨고, 미국 입국시 3개월 체류기간을 받으셨다는 말로서, 무비자로 들어오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무비자로 허가받은 90일 이상으로 미국내에 거주하신다면, 불법적으로 체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90일이 지나기 전에, 미국을 출국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4 1:02:18 AM
답변>>
질문자가 4월 중순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은 후에 6월말에 캐나다 여행을 다녀올 때에 처음 미국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에 무비자로 재입국하셨다면 그 기간까지 미국 체류기간을 받으신 것이고, 그 이후에 미국에 체류하셨다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가급적이면 6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셔야 향후 입국금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캐나다여행후 최초 미국입국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상황에서 미국에 무비자로 재입국하셨다면 새롭게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으신 것입니다.

질문자가 새롭게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으셨다면 그 기간 이후까지 미국에 체류하시고자 한다면 다시 미국을 출국하여 인근국가로 가셨다가 이전에 받았던 90일간의 체류기간이 지난 다음 미국에 재입국하여 다시 30일 이상의 체류기간을 받으셔야 합법적으로 11월초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빈번하게 미국에 무비자로 출입국하면 이민의도를 의심하여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짧은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미국 체류지와 방문일정을 ESTA 무비자 입국 목적에 따라 미국내 여행 또는 친지 방문 등 구체적 일정을 잘 설명하고, 한국에서 하시는 일들을 잘 설명하여 여행을 마치고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입국수속이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p429**** 님 답변 답변일 8/4/2014 11:03:14 AM
신속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춛국 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은 가능 한 건가요?
90일 체류라는 것이 한번 입국할때 체류기간을 의미하는 거라고 짐작되는데, 확실히 알고 액션을 취해야 할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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