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 시민권을 받고 한국 여권 갱신을 하지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뉴질랜드 여권만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한국 여권이 없습니다.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받았을 당시 저희 아들의 나이가 7살이었으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아들이 25살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의 출생지는 한국이며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1. 이번 6월에 한국을 방문하려하는데 병역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2. 저희 아들과 같은 경우도 "복수국적자"로 분류가 되는지요?
(출생지는 한국입니다)
3. 또한 이번달에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만일 한국 방문 전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받지 못한다면 접수 신청을 한 상태로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은지요?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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