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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서류부족이나 실수가 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d**a1****
조회2,593 공감0 작성일8/20/2012 9:33:12 PM
이번에 추방유예을 신청햇는데 어떤 변호사님을 통해서 해서 어플리케이션 리뷰를 제가 꼼꼼히 하지 못해 고민중입니다. 물론 변호사님께서 잘 해주셨으리라 믿지만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할수 있듯이 만약 서류를 잘못 보냇거나 기재를 잘못했을경우 혹시나 바로 Deny가 될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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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s****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11:05:14 PM
증거가 부족하면 이민국에서 request for evidence (RFE) 보낼겁니다
서류 작성에 아주 큰실수만 하지않으셨으면 괜찮을거라 사례되옵니다
서류가 꽤나 간단한 편이라 저는 직접 작성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bab****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5:48:38 AM
잘못햇을 경우, 당연히 리젝트 될 수도 잇지요.
d**a1****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7:50:54 AM
리젝트는 그래도 다시 접수할수 잇는걸로 알아서 다행인데 deny가 나오진 않겟죠?
kas****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12:40:14 PM
1. 신청자의 나이가 현재 31세 미만이고,
2. 2012년 6월15일 부로 미국에 거주한 자이고,
3. 2012년 6월 15일까지 과거 5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였고,
4. 2012년 6월15일 부로 학교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5. 미국에 거주한 기간 중에 형사처벌 기록이 없는 경우에
제반 가용한 최대한의 입증서류들을 첨부하여 이민국양식인 I-821D, I-765, I-765ws, 수수료 $465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서류 우송하십시오. 이민국양식 서류들은 www.uscis.gov의 FORMS방에 올려져 있고 상세한 작성요령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서류대행을 의뢰하셨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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