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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65ws 작성에 대하여 궁금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e****
조회2,534 공감0 작성일8/20/2012 1:31:46 AM
저의아이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16세입니다
저의 아이의 경우 2,3,4번의경우 모두 $0.00으로 쓰면되나요
그리고 part3은 비칸으로 두면 되나요?
아니면 뭐라고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로서는 급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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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2 6:49: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은 자산, 소득, 지출을 따지고 이를 서류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작성하고 서류마저 모두 챙길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는 서류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기 곤란합니다.

우선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실히 입증하실 분이 아니라면 차라리 서류 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자동으로 주는것은 아니지만 추방유예 자격 요건 따지듯이 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필요(economic necessity)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빈곤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보고하는 사람,전혀 소득도 없고, 지출도 없고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는 사람, 소득은 아예 업고 지출만 있는데, 생활비가 나오는 근거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적으시고, 연소득, 연지출, 자산 적으시되 소득이 지나치게 많지않도록 하고 그 아래에 모자라는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다는 것을 적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k**n006****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8:44:21 AM
김유진 변호사님의 말씀은 16세 아이의 부모의 소득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하라는 건가요?
16세면 본인의 소득은 없잖아요. 제 아이도 16세여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데...
c**hom****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2:18:40 PM
고등학교 이하 학생은, 소득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잘못입니다. 그것은 제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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