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은 자산, 소득, 지출을 따지고 이를 서류로써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작성하고 서류마저 모두 챙길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는 서류준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기 곤란합니다.
우선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실히 입증하실 분이 아니라면 차라리 서류 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자동으로 주는것은 아니지만 추방유예 자격 요건 따지듯이 따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필요(economic necessity)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빈곤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보고하는 사람,전혀 소득도 없고, 지출도 없고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는 사람, 소득은 아예 업고 지출만 있는데, 생활비가 나오는 근거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 적으시고, 연소득, 연지출, 자산 적으시되 소득이 지나치게 많지않도록 하고 그 아래에 모자라는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다는 것을 적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