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입국한 것은 5년간 계속거주한 사실을 주장할 때에 그 5년이 시작하는 싯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입국한 싯점은 그 5년의 중간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경 넘어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수일 만에 돌아온 경우가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즉, 이 경우의 최종입국일자란, 5년 계속 거주의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 형태의 일시출국후 재입국일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방문비자로 2005년 12월에 입국하여 6개월 체류하였다가 다시 방문비자로 2007년 1월에 입국하였다면 참 애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위에 설명드린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굳이 첫 입국인 2005년 부터 계속거주하였다고 하여야만 5년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주소의 기록도 처음 입국한 때로부터 계속 거주한 것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