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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서류준비할때 2007년부터만 증명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k**n006****
조회1,753 공감0 작성일8/19/2012 10:23:38 AM
1997년에 들어와 오버스테이 상태인데요....
현재 고등학생이구요

캘리 플러튼에 살다가 2009년에 씨애틀로 이사를 왔는데
캘리 플러튼 디스트릭에 전화하니 타주로 아이 서류(트랜스크립션이든 스쿨 히스토리든)를 보내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7-2009년 사이 상장 받은것과 학생증 카피만 준비를 했는데 괜찮을 까요?

이사하면서 랜트 서류도 모두 버려서 증거될만한게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건 들어왔을때부터 2007년까지의 서류도 준비해야 하나요?
플러튼디스트릭에서 스쿨 히스토리를 보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보내준다고 하니 참...
2007년 이전것도 준비해야 한다면 상장및 클래스 사진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같이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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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0:42:19 AM
이민국에서 웬만한 서류라면 다 추방유예 시켜줄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서류가 모자라서 통과못된다면 더 억울할것 같네요. 특히 재심사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울것 같은데 이왕이면 아이의 트랜스크립션은 준비하시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차후에 드림액트에 해당되더라도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될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준비해두는게 좋을것 같네요.
kas****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2:30:02 PM
구제조치 신청자인 학생본인이 엘에이 또는 풀러톤 지역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위임장을 발행하여 제3자가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해당학생의 학교재학사실, 졸업사실, 재학기간의 성적표등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풀러톤 학군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신 후 조치하시면 어떨까요?

정이사 서류발급이 불가능하다면, 본인의 진술서나 부모의 진술서를 첨부하시어 심사에 참고가 되도록 조치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구제조치 신청 서류에는 가능하면 년월일이 간단없이 (끈기지 않고) 연속되는 서류들이 제출되거나, 진술서등의 보충서류들이 빠진 기간 미국에 거주 또는 재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완벽한 서류가 되어 유리한 심사를 받게 될 것 입니다.
k**n006****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12:48:14 PM
원글)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디스트릭에 전화해보고 안되면 위임장도 생각해봐야겠네요.
이레네님, 김치찌게님, 한인복지회님 모두 감사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p**if****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9:23:48 PM
저는 중부에서 서부로 이사왔는데, 중부로 전화해서 트랜스크립션을 팩스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팩스로 보내는 과정상 서류를 반듯하게 카피를 해서 팩스를 보내지 않고 짜깁기 하듯이 하고,
상태도 깨끗지 않아서 걱정이 되더군요 어떤 변호사님은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 변호사님은 본인이 판단하라 하시고...
그래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신청했더니 그리 해주기로 했지요
왜 안되는지 이해안되는 일인입니다
s**es****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12:00:08 PM
16살 이전에 들어왔다는것도 증명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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