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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보험 혜택과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pau****
조회1,816 공감0 작성일3/7/2022 1:58:03 PM

E2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회사를 시작한 단계라 수입은 없는 상태인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입이 얼마 이하이고, 나이가 얼마 이상이면,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내용이 추후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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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22 9:28:55 AM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더라도, 현재의 공적부족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2 12:57:07 P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공적부조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메디케이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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