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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하고 멕시코여행

지역Washington 아이디l**beho199****
조회1,875 공감0 작성일4/7/2014 6:40:14 PM
3월 31일에 네브라스카 센타에 이민서류가 접수 되고 4월 4일에 수수료가 지불 되어서 그러는데요,
제 배우자(시민권자)가 현역 군인이면 저같이 배우자(영주권 받은지 3년 경과)가 시민권 신청을 하면 진행이 일반 신청인들 보다 더 빨리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핑거 프린트가 언제쯤 하게 될까요? 시민권 시험도요?
그리고 제가 7월 20일부터 멕시코 티화나로 선교를 갈 계획인데 시민권 신청한
상태에서 멕시코를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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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4 7:37: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하는 순간부터 시민권을 받는 날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은,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를 하지 않는 한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즉, 시민권 인터뷰시, 5년 간의 거주기간중에 6개월이상의 단절이 없고, 30개월 이상을 미국내에 체류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문날인의 경우 대략 2개월 안에 하게 되며 연장이나 앞당겨서 요청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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