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면 본인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할려고 하였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받은 월급수령증 (pay stub), 세금보고서, 고용계약서, 해고통지 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 시민권 신청등에 문제제기가 되었을경우를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글을 보면 아직 하루도 그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더 이상 필요없다고 했다면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그 고용주의 고용의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주의 "당신의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은 취업의 의지가 있었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반면 하루도 일을 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신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는 그 고용주가 처음부터 고용의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받았으나 그 직장에서 일한 기록이 없어 시민권 신청 거부는 물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종 종 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