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에서 자녀초청 예정이라는 말씀은, 영주권 취득을 아직 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미성년자 시민권 취득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에 의하면, 1)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귀하를 하여 시민권자인 경우 2) 해당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3) 자녀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으며 4) 해당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과 신체적 보호 양육권(Physical Custody)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신대로 자녀분이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에 영주권을 발급받는다면, 시민권자 부모를 통하여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이후에 초청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다면, 5년을 기다리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