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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자녀 자동 시민권 부여 기준

지역California 아이디n**oyun****
조회2,965 공감0 작성일4/3/2014 3:02:07 PM
4월 9일 선서식을 한 후, 자녀 초청 예정입니다.

자녀 생일이 1997년 4월생이고, 현재 한국에 삽니다.

자녀가 자동 시민권을 부여 받으려면 18세 이하로 알고 있는데, 질문 드립니다.


1.2015년 4월 이전에만 초청하면 되는지요?(미성년자 기준이 만 나이인지요?)

2.초청 기간 동안에 18세가 넘어 버리면 안 되는지요?


*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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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4 3:19:46 PM
안녕하세요

본문에서 자녀초청 예정이라는 말씀은, 영주권 취득을 아직 하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미성년자 시민권 취득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에 의하면, 1)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귀하를 하여 시민권자인 경우 2) 해당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3) 자녀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으며 4) 해당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과 신체적 보호 양육권(Physical Custody)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신대로 자녀분이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시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에 영주권을 발급받는다면, 시민권자 부모를 통하여서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18세이후에 초청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다면, 5년을 기다리신후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oyun**** 님 답변 답변일 4/3/2014 4:53:54 PM
제가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면 그 자녀가 미국에 입국할 때, 영주권자가 아닌 자동 시민권자가 되는 지를 여쭙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요새 가족 초청 수속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지요?
질문 1, 2 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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