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이민국에서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영주권 취득후 본인의 직장 경력을 검토하게 되는데, 만약 영주권을 받으시고 '합당한 사유'가 없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본문에서 이야기 하신 바와 같이,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서류들을 준비하심으로서 대비를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