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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 이탈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tliber****
조회3,987 공감0 작성일3/29/2014 3:04:06 PM
저는 얼마 전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가족들, 아내와 두 자녀들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쯤 시민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1991년생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아들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여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곧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들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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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5:09:39 PM
해외영주권자도 병역면제입니다.
다만, 영주권만 가지고 한국에서 살거나 (1년중 181일 이상), 연예인들처럼 주 경제활동은 한국에서 하면서 181일규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을 들락거리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미필 영주권자가 가끔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위의 두 조건과 상관없이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5:12:30 PM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의한 병역면제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tliber****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5:46:15 PM
flyingmonkeys 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남학생이 방학기간에 잠시 한국을 방문했다가 출국 못하고 군에 입대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하여 여쭤보았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되겠군요.

선천적 복수 국적자란 영주권자인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말하는것 아닌가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5:57:38 PM
영주권자가 한국 방문했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 경우는,
1. 1년에 6개월(정확히는 181일)이상 체류
2. 한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경제활동
이 두가지 입니다.
영주권학생이 한국방문했다가 못나오고 군에 갔다면 이 경우에 해당되겠지요.
그외 일반적인 경우 영주권자는 군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만,
귀하의 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
l**tliber****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5:58:27 PM
감사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6:02:23 PM
만일 영주권자 아들이 방학 때 한국에 가서
영어학원 강사를 하며 돈 을 많이 벌었다든지,
1년에 181일이상 체류 (연속성 없음)하였다든지 하면,
출국이 금지되고 군에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6:08:13 PM
중복되는 이야기 이지만,
이런 규정이 생긴 이유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
영주권자는 해외이주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없지만,
한국에서 살거나, 돈을 벌려면= 병역의무를 하라는 것이지요.
l**tliber**** 님 답변 답변일 3/29/2014 6:13:21 PM
명쾌한 설명 덕택에 이해가 쉽습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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