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의 경우, 여행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할 경우 박탈당할수 있지만, 미국 시민권의 경우 박탈 당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장기 체류시 영사관에 가셔서 F4 비자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거소증 및 체류 연장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