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4/2014 6:22:55 PM 안녕하세요남녀관계의 경우, 본인께서 시달림 또는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49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74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