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2013 6:15:45 PM 캘리포니아 노동법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대한 정의가없습니다. 위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는 2번이 정답입니다.3번에서 뭘 풀타임으로 변경을 해주신다는 것인가요?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이나 노동법상 차이가 없습니다.똑같이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어야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8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