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8 렌탈유닛의 장점은 일단 안정적으로 렌트비를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section 8 렌탈유닛으로 지정을 받게 될경우 일정기간동안은 반드시 section 8렌탈 유닛으로만 렌트가 가능하고 받게될 렌트비는 상대적으로 일반 렌트시세에 비해서 적을수 있는 단점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section8으로 지정될때에 특히 렌탈유닛의 상태등을 inspeciton하게 되며 테넌트를 새로 받을때 마다 상태를 점검받게 됩니다. 일단 section 8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http://portal.hud.gov/portal/page/portal/HUD/localoffices로 가셔서 가까운 HUD local office를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8은 미정부 즉 주택및 도시개발국에서 저소득층,노인 및 장애자를 위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보조프로그램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최저의 임대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신청인(tenant)은 자격조건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Landlord는 정부의 규정에 준하는 주택이면, 단독주택,다세대,아파트건물등 모두 해당됩니다.
Landlord로서의 장점으로는 지금처럼 공실율이 높을경우는 고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고 렌트비등을 정부로 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신청인이 정부로부터 자격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정부의 규정과 요구를 다 지켜야 하고 모든 문제시 발생시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보조부분이외의 차액을 tenant로 부터 직접 받아야 할 경우, 이중으로 관리및 지급을 못할 경우 landlord로서는 골치아플 수 있다. 아주 좋은 임대시장에서는 많은 landlord가 section8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런사유 때문이다.
landlord로서 section 8의 장단점을 충분히 심도있게 고려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세대 임대투자건물이나 대형아파트 건물일경우 건물주는 상용모기지를 받거나 재융자시 제한된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있을 수 있읍니다.
중알일보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모두가 부동산 관련 지식이 넘쳐집니다..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있는데 다시 올려서 여쭙겠읍니다.
c**9l****님 답변답변일6/21/2010 2:45:39 AM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카운티에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을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 저의 경우는 좋지 못한 경험에 의해 이 프로그램을 통한 세입자를 구하지 않습니다.. 집 주인으로서 정부로 부터의 자격은 그리 까다롭지는 않슴니다. 집의 상태가 안전한 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으로 많은 경우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과는 달리 집을 험하게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무지와 싸움에 의한 기물 파손도 한 몫을 하고요 마약과 경찰의 잦은 출동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를 나간 후에 밀린 전기, 물, 가스비로 다음 세입자를 3개월 동안 놓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웃과의 마찰과 좋지 못한 삶의 방식으로 주인으로서 욕 먹을 것 각오하시고요. 이사 나간 후에 청소비와 수리비는 받아논 디파짓보다 더 나왔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내야하는 매달 $26 도 밀린 것은 당연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