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세금은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에 납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내는것과 같습니다. 한국에 낸 세금에대해 일부 양도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주 세금은 대략 10%정도로 생각하시면됩디다. 7억 매도시 취득가액 그리고 판매경비를 공제하신후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