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라스베가스쪽에서 오다 속도위반을 했는데 100마일로 달리다 경찰에게 걸려티겟을 받았습니다 벌금액수는 안써있고 캘리포니아 바스코스라는 코트로 나오라 하는데 너무 빨리 달려서 얘는 무조건 코트에 가야되는건가요?변호사를 쓰면 코트에 안가고 벌금을 낮출수 있다는데 맞는 얘긴가요?
방금 질문한 사람인데요 변호사를 쓰면 벌점을 안받을수가 있나요?속도티켓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데 추천해줄실분 있으신가요?
d**lo****님 답변답변일1/10/2015 11:32:05 PM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다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도 변호사가 한다고 다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추천해 드릴 변호사님은 없습니다.
5**EA****님 답변답변일1/10/2015 11:32:07 PM
속도가 100마일인 경우 VC 22348 (b) Speeding Over 100 MPH Prohibited 벌금 $899.00 벌점 2점 입니다. 코트에 가셔서 99마일 이하로 달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VC 22349 (a) Speeding ≥ 26 MPH Over 65 MPH Limit 벌금 $489.00 벌점 1점 입니다.
t**inr****님 답변답변일1/11/2015 8:31:57 AM
아드님이 지금 몇살인지 몰라도 부모가 이일을 해결해주려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통 경찰이 100 마일이라고 티켓을 주면 대개 그속도가 넘는것을 봐주는 것입니다. 98 또는 101 마일 하면 정확 할지 몰라도. 96 을 반올림해서 100 이라고 하지는 않았을거고요. 그러니 아드님이 벌금 내는것도 아깝지만 혼자 해결을 하면서 따끔하게 배울기회를 주시는것도 부모가 해줄수 있는것 중에하나이니 고려해 보세요. 그런속도 는 본인의 생명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합니다. 혼자 스스로 해결하면 돈이좀 더들지 모르겠지만 성숙해지는데 도움이되면 그돈 아까운생각 마세요. 속도 위반 같은것은 첫 번에 걸리는 확율이 아주 적어요. 물론 조금씩 모두 자주 속도 위반 하지만 100 이 넘는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각하는데 도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