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로 하면 부가적으로 회사에 부담이 되는 부분 (FICA, 의료보험등)들 때문에 Employer들은 되도록이면 employee 보다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구분하여 Form 1099-MISC를 발행하곤 하지만 나중에 examination이라도 받게 되면 그동안 Employee 앞으로 내야했던 세금들과 벌금등을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