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3/2010 7:11:35 AM 어떤 단계인지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영주권 서류 자체를 취소할 권리는 없습니다.다만 I-140 청원서 취소는 가능합니다. 청원소 취소가 영주권 서류 취소로 연결될지의 여부는 얼마나 진행됬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사기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조회 131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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