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 연장을 위해서는 매출, 이익, 종업원숫자, 본인급여, 추가송금, 자산의 증가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매출만 가지고는 한국에서 받으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2. 제 3국에서 E-2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비자 발급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남미의 몇개의 국가에서 제3국 국적을 가진 분들의 E-2를 심사해주고 있습니다.
3. 비자를 받으시고 업종변경을 하시는 경우 그 변경이 substantial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이를 보고하시고 승인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신후 미국내에서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시는 경우 비자를 사용하셔서 왕래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