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E-2 비자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다른 곳에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만약 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생각이시라면, E-2 비자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일하신 것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시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E-2 비자인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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