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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세 딸아이 영주권 이민 비자 질문이요

지역Virginia 아이디m**ad****
조회1,735 공감0 작성일8/19/2014 7:00:25 PM
10년전 어린딸과 미국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로는
영주권 절차들어가기 어렵다하고 그래서 그냥 살다가
(불채신분)2년전 변호사와 상담후
의붓딸이라도 영주권자 아빠가 미성년 아이를 초청할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재 미국에서 인터뷰 했구요.
남은건 한국가서 비자만 받아오면 바로 영주권자가
된다네요. 9월에 인터뷰라 딸혼자 한국 가는데여
미국에 입국시 비행기표랑 같이 가져온 종이(출입국증)
은 한국 나갈때 어디에 주고 가는건지 아니면
한국 도착해서 입국심사때 입국관 에게 주고 나오는건지
그걸 잘 모르게써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 경우 비자만 한국서 잘받으면
미국 입국은 확실한가요?
미리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4 8:53:39 PM
안녕하세요

I-94(출입국 증명서) 의 경우, 미국 출국시 각 항공사에서 보딩패스를 발권하면서 회수합니다. 다만, 항공사 직원이 거두어 가지 않았다면,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녀분의 미국 입국의 경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입국 확률에 대한 조언은 힘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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